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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9조

공인회계사법 제9조 · 등록취소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등록취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삭제 <2001.3.28>
4.사망한 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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