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공인회계사제도권익보호와국가경제이바지함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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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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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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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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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본문 인용: 001592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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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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