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