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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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2023.3.2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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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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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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