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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37조

공인회계사법 제37조 · 해산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해산)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등록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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