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7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등록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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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 조문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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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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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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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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