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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립

공인회계사법
law_id:001592
article_no:23
위계:공인회계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86

조문 본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산과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한국은행법
제98조 예산ㆍ결산
"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재정"
← incoming제98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 incoming제25조
인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incoming제18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28조의9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 incoming제36조
인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8조
인용
독립기념관법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9 회계감사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9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회계감사 등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9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 회계감사 등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9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0조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
← incoming제40조의1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회계감사 등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
← incoming제22조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 incoming제17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incoming제61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incoming제50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회계감사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 incoming제11조의7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37조의2 결산서의 첨부서류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 incoming제100조의15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결산서의 첨부서류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 incoming제14조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incoming제9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
← incoming제22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 incoming제82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회계감사 등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
← incoming제73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
← incoming제41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 회계감사 등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58조의8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 incoming제56조의3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incoming제9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43조
위임
국가회계법
제13조 결산의 수행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7조 결산서의 제출
"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 incoming제87조
위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1.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3.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결산서의 제출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 incoming제7조
인용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업 및 결산 보고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6조
위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13조
위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12조
위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결산서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결산서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위임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8조 결산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13조
인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
← incoming제31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1조제1항 각"
← incoming제1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8조제1항 각"
← incoming제22조
인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결산서의 제출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 incoming제4조
위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 incoming제17조
위임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9조 결산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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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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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결산서 등의 제출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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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5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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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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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 등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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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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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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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보고 의무 등
"④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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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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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5조 재무제표 및 공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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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
"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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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 보조금의 정산
"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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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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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5조 결산서의 제출
"한국벤처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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