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좌(座)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 좌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