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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12조

공인회계사법 제12조 · 사무소의 개설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무소의 개설)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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