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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