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98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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