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2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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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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