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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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
군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지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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