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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 · 준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준용)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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