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준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인사기록ㆍ통계일반군무원인사기록인사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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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
군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지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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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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