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1.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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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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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임용절차제133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제135조 · 채용 자격제136조 · 채용절차제13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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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