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②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0.3.31, 2025.2.20>
③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삭제<2019.12.31>
4.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5.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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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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