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 시험의 종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시험의 종류)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