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결원의 적기 보충경력경쟁채용시험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보충결원일반군무원부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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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③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④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2.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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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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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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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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