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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 상호 응원 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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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사태가 급박할 때
2.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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