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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 교육훈련 소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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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교육훈련 소집)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10.18>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6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각급 민방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중대장ㆍ소대장 및 분대장
2.각급 민방위대의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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