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육훈련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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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10.18>
③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6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각급 민방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중대장ㆍ소대장 및 분대장
2.각급 민방위대의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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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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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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