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2의2조 (수습 및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인명구조.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수습 및 복구수습중앙민방위협의회지역민방위협의회제32의2조임시주거시설진화ㆍ수방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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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인명구조
2.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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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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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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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명구조.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민방위기본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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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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