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 (보호소년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소년의 출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소년퇴원ㆍ임시퇴원법무부장관통보받으면출원예정일출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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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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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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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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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