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소년보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소년보호위원제51의2조법무부장관이보호소년등위촉ㆍ해촉사후지도직무수행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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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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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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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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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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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