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소년보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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