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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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고등교육법방위사업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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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2020.6.2, 2023.4.25>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6.2>
③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2, 2024.2.6, 2025.12.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⑥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2018.7.2, 2019.6.25, 2020.6.2>
1.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4.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2025.12.12>
1.국세청장
가.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법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2.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6.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를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제5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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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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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직자윤리법위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ㆍ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 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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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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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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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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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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