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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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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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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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특정공사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심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특정공사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심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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