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허가등시ㆍ도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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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
②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2019.4.23, 2020.1.7, 2021.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8>
⑤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20.12.8, 2026.2.27>
⑦시ㆍ도지사는 지방심의위원회가 제2항제2호라목ㆍ사목ㆍ아목(아목 중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참여하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를 거쳐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2.27>
1.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다른 시ㆍ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
3.다른 발주청의 제19조제6항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발주청과 협의
⑧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6.2.27>
⑨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개정 2020.12.8, 2026.2.27>
⑩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6.2.27>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6.2.27>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