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소유제한 등방송문화진흥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特殊關係者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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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2016.1.27, 2020.6.9, 2020.12.29>
④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7.31, 2025.10.1>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 2016.1.27>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2009.7.31, 2020.6.9>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2009.7.31, 2020.6.9>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9.7.31>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7.31>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1.대한민국 정부
2.지방자치단체
3.종교단체
4.정당
5.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⑯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2.위성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2.위성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2025.10.1>
⑲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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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방송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3.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방송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 제한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지역시청자들의 언론매체접근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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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독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들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신문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 신문사의 기자인 청구인들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라. 신문사인 청구인들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마. 신문사인 청구인들이 심판청구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조항 중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부인되는 조항 바. 심판진행중 추가 청구한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 적법요건판단에 대한 반대의견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ㆍ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 식ㆍ지분의 소유ㆍ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일간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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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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