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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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 함께 인용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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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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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과 다른 업종의 겸영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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