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의4조 (민간직업상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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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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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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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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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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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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