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④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⑦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