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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