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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 · 벌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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