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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3.25, 2025.10.1>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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