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환경전문공사시공기후에너지환경부령환경전문공사업자로환경전문공사업자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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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3.2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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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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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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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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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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