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②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삭제 <2016.1.27>
⑦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항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