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인증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성적표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심사원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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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②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삭제 <2016.1.27>
⑦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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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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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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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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