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환경정책기본법환경기술환경기술ㆍ정보환경기술정보보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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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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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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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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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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