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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