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