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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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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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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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에는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
개정 전 신축된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 증축·수선해도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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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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