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2025.3.18>
1.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2.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2.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③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3.25,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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