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