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