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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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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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2025.3.18>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8.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삭제<2011.4.2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④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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