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환경정책기본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육성계획환경기술환경산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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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2025.3.18>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8.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삭제 <2011.4.2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④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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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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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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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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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5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제6조 · 환경산업의 육성제6의2조 ·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제6의3조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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