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