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