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