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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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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