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2025.3.18, 2025.10.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