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삭제 <2016.1.27>
5.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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