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6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