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