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 (청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2025.3.25, 2025.10.1>
1.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3.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7.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8.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②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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