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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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1.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삭제<2025.3.18>
6.삭제<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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