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벌칙신기술인증표시ㆍ광고기술검증따르지행위누설하거나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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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1.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삭제 <2025.3.18>
6.삭제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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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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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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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