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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 벌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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