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1.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제11조에 따른 협회
3.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삭제<2011.4.28>
5.삭제<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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