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제11조에 따른 협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무원평가단위탁받벌칙적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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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1.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제11조에 따른 협회
3.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삭제 <2011.4.28>
5.삭제 <2011.4.28>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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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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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제11조에 따른 협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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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